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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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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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국선변호인선임권(國選辯護人選任權), 구속적부심사청구권(拘束適否審査請求權),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용 수용(公用收用), 보상(補償)의 기준,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청원권(請願權),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교육제도(敎育制度), 근로의무(勤勞義務)·근로조건(勤勞條件), 공무원(公務員)의 근로(勤勞) 3權, 생활보호청구권, 기본권제한입법, 납세의무(納稅義務), 국방의무(國防義務), 국적(國籍), 정당, 대통령선거, 국군 조직(組織)·편성(編成)·통수(統帥), 대통령령(大統領令), 계엄(戒嚴), 사면(赦免), 상훈(賞勳),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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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에 대한 글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보통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政府견제권, 국정감사 조사권, 중요 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유적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따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따 이러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지만,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복지국가로 변질됨에 따라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또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와 정당의 발달은 행政府의 우월화와 국회의 상대적인 지위전락을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인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따
입법(立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따 이런 뜻에서 입법은 그 범위가 무제한하다고 할 수 있따 다만 헌법이 규정한 법규사항과 법률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Ⅰ. 서 언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政府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2) 탄핵의 절차
3) 탄핵소추의 efficacy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政府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Ⅳ. 결 어
<서지사항>
Ⅱ.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政府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국회의국정통제에관한 ,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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