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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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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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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 12. 10, 96다42024). 즉, 근로자가 월average(평균) 25일 이상 근무하…(투비컨티뉴드 )

다)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도급제에서 일반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대판 1995. 7. 11, 93다26168).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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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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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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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1.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지급의 산정방법

퇴직급여법 제8조는 퇴직금으로서 ⅰ)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ⅱ)30일분의 average(평균)임금을 ⅲ)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가)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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