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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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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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 12. 10, 96다42024). 즉, 근로자가 월average(평균) 25일 이상 근무하…(투비컨티뉴드 )
다)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도급제에서 일반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대판 1995. 7. 11, 93다2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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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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