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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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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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의무편입부정설 (이은영)
채무불이행책임은 급부의무 위반에 마주향하여 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고 채무불이행이 본래의 급부의 이행과 관련을 갖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보호의무 등의 부수의무도 채무의 내용속에 포함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한 모습이 되고, 그 결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에서 말하는 「채권」이란 본래의 급부(인도채무에서의 목적물인도, 행위채무에서 약정한 작위 · 부작위 또는 행위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급부의 의무에 종된 급부의무(즉 목적물상 선관주의의무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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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파이널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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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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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감
제7절 지시채권
【4】보호의무위반과 채무불이행 성립여부
1. 보호의무편입설 (다수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합의한 급부의무 이외에 신의칙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일명 용태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제390조가 규정하는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은 때」란 결국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무를 당사자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때를 뜻한다고 넓게 해석한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리행(또는 적극적 채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